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아동수당 신청 조건 3가지와 매월 지급되는 월 지급 금액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조금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태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내용을 적으면서 알아보기로는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솔직히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은 더 보완되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장애아동수당 신청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이와 현재 수급자의 생활환경이 기준이 되며 소득인정액, 연령, 그리고 기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은 수당을 신청하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어양 합니다. 여기서 등록이라 함은 급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조건에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장애인 연급법상 중증 장애인은 기존의 급수에 해당하거나 장애 정도에 따라 2개 이상 받은 분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조건은 장애인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령은 신청일이 포함되어 있는 달(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 18세가 되는 분들은 해당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교에 다니거나 휴학을 하는 분들은 20세까지 포함되지만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분들 역시 초중등교육법에 해당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심사됩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아동수당은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참고해야할 사항은 소득 범위에는 사적이전소득과 보장기관 확인소득, 그리고 부양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
-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위의 3가지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간단하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월 지원금액은 2가지로 구분되는데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으로 지급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2가지로 구분되어 장애인아동수당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매월 지급이 되는 지원정책입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너무 부족한 지원금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여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간략하게 처리단계를 적어봅니다.
각 순서별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여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심시기간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처리 단계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장애아동수당 신청조건 3가지와 매월 지급되는 수당지급액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만약 장애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관련 분들이 계시다면 알아보시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꼭 지원혜택을 받아 보세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