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나 가입을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돕고 혜택을 나누기 위한 것이 기초연금인데요. 저소득층 노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공적연금입니다. 오늘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08년에 있던 기초노령연금의 후신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것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먼저, 소득평가액부터 알아볼게요. 이는 {0.7*(근로소득-110만 원)}+기타소득입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 재산소득 환산액
고급자동차(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회원권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모의계산>기초연금 | 복지로 (bokjiro.go.kr)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해 선정이 되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 기준연금액: 24.01.~24.12. 월 최대 334,810원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 250%-국민연금 급여액등
구분 | 24년 1월~12월 | 비고 |
기준연금액 10% | 33,48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 50% | 167,400원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 100% | 334,810원 |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 150% | 502,210원 | |
기준연금액 200% | 669,620원 | |
기준연금액 250% | 837,020원 |
위의 산식을 통하여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해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금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줄이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복지로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인정 자격이 궁금하시다면 이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