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이혼절차와 필요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이것저것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변호사를 통할경우 준비해 주는 양식으로 작성해도 되겠지만 변호사 선임 필요 없이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 짓는 경우 이혼서류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서 출력해 작성 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서류 양식 다운로드 및 접수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은 관할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1명이라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관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기전에 먼저 관할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출석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 협의 이혼의사확인 기일]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일 경우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확정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해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게 아니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양식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양식이 다릅니다.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이혼신고서입니다.
이혼서류 양식 다운로드와 가정법원과 주민센터에 접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