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병원에 건강검진 대상자들로 북적거리는데요.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검진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미루다가 연말에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기시간에만 몇 시간씩 허비할 수 있으니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지역가입자 국가 건강검진 대상 확인 및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장인은 사무직과 비사무직을 구분하여 검진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검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받도록 하고, 연말에는 병원에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미리 검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도 직장인과 같이 2년에 한 번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자신의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세요.
일반 건강검진은 ① 직장인 건강검진 ② 지역 세대주 ③ 만 20세 이상 세대원 혹은 피부양자 ④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일반 검진에 해당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을 구분하여 검진 주기가 다릅니다.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을 해야 하고,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실시합니다.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홀수 연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검사를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대상자는 미리 고지가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사업장으로 통보되므로 회사에서 알려주고, 일반 대상자의 경우에도 우편 발송 또는 전자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고지가 되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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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식
건강검진은 금식을 해야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금식은 검진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다음날 아침에 검사를 한다면 전날 저녁부터 금식을 해야 합니다.
전날 저녁 식사를 한 이후부터 밤 9시부터 금식을 하도록 합니다. 내시경을 하는 경우 음식 제한 및 금식 시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안내에 따르도록 합니다.
▶ 물 섭취
물 섭취도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지만 일반적인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가볍게 물 섭취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물론 벌컥벌컥 물을 마셔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목을 축일 정도의 소량은 괜찮습니다.
다만, 위내시경 및 기타 영상 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물을 마시면 안됩니다. 위내시경을 경우 전날 9시 이후로 금식뿐 아니라 물 섭취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입이 마르더라도 물을 마시면 안 되고 물을 머금은 후에 뱉어내도록 합니다.
▶ 예약
직장인 건강검진은 예약 없이 병원에 방문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병원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검진이 아니라 내시경을 하거나 암 검진을 함께 한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 병원
모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진을 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인 후 진행하도록 합니다. 검진 기관은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받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 비용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 검진이 아닌 추가 항목, 암 검진 등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과태료
직장인 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받도록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검진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건강을 위해 잊지 않고 받도록 합니다.
▶ 종합 건강검진
직장인 건강검진은 일반 검진으로 비용 부담이 없으나 기본적인 건강 사항만 체크합니다. 검진 항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폭넓은 검사를 하고 싶다면 비용을 부담하고 대학병원이나 건강검진 기관에서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하면 됩니다.
▶ 2차 검진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는 우편이나 모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검진 결과에 따라서 2차 검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고혈압 의심 대상자, 당뇨병 의심 대상자, 잠복 결핵검사 대상자는 반드시 2차 검진 실시할 것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시력, 청력, 혈압 측정, AST, ALT, 감마 지피티, 공복혈당, 요단백, 혈정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흉부 방사선 촬영, 구강검진
일반적인 직장인 건강검진은 위와 같으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 암 검진
위암 | 40세부터 2년 주기로 위내시경 |
대장암 | 50세 이상 분변잠혈검사 > 양성판정자 대장내시경 |
간암 |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 상·하반기 1회씩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유방촬영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대상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 검사 |
폐암 | 54-74세 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마다 흉부 CT 검사 |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을 제외하면 공단에서 90% 수검자 10% 비용 부담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및 국가 건강검진은 주기별로 시행되기 때문에 잘 확인한 후 시행하여 건강상태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 방법과 검사항목 그리고 검사 전 체크리스트를 알아보았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큰 병을 예방하는 건 검진밖에 없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말고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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