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30%에서 32%로 상향되어 생계급여 지원금 조건도 상향되었는데요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서도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않아 못 받고 있는 금액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 조건을 꼭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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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역대급으로 많은 13.16% 인상안으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또한 6.09%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또한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시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 및 생계가 어려운 기초수급자 가정에서도 그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허들이 낮아졌습니다
<2023년 2024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챙겨주기 위한 것으로 매년 기준 중위소득값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기초수급자 자격을 받을 수 없던 분도 자격이 생기는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생계급여에 관하여 선정기준이 1% p 상향 시 중위소득은 3.33%, 1만 9,000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계급여 지원금 조건이 상향되어 기존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 이하로 변경(4인 소득인정금액 월 183만 4천 원)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금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단위는 "개별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구의 소득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나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순수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등에 거주하는 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이 제외 대상이며 부양의무자의 연 1억 원(월 벌이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29번으로 연결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결되니 꼭 신청 전에 꼭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면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 요금할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정기/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신청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