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급하게 차를 정차할 일이 생기곤 합니다. 주정차위반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겠지만 물건을 잠깐 받으러 가거나 화장실이 정말 급하거나 여의치 않을 땐 갓길에 차를 잠깐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는 주차위반 단속 걸렸는지 확인 방법과 과태료 납부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5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2019년에는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였으나 2020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면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화전과 버스정류장은 많은 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알고 있지만,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는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새로 추가된 어린이보호구역도 과속뿐만 아니라 주정차금지구역이니 꼭 기억하셨다가 차량 운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약 4~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는 4만 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 보호구역의 경우 승용차 기준 12만 원, 승합차 기준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속 차량 등에 대하여는 다른 구역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3배로 승용자, 4톤 미만 화물차 12만 원, 4톤 초과 화물차 13만 원 과태료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은 1만 원이 추가됩니다. 자진납부 시에는 20% 감액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금지구역 | 대상 | 과태료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소화전(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8~9만 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4~5만 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4~5만 원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4~5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 금지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 12만 원 (승용차 기준, 4톤 이상 화물차는 13만 원) |
주정차위반 단속 과태료 조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지방의 경우 위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주정차위반조회를 클릭한 후 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접속 → 주정차위반조회 클릭 → 휴대폰 or 아이핀 or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과태료통합조회 바로가기🔻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납부하기 → 전자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외수입 클릭 →차량번호 조회 선택 → 조회하시면 됩니다. 조회는 인증서 없이 가능하나 납부 시에는 인증서가 필요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위택스 첫 화면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지방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2) 차량번호 조회로 들어가셔서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휘슬이라는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은 불법 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 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켜 주는 시스템입니다.
각 지자체별 별도 가입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시군을 클릭하여 들어가셔서 차량번호, 휴대폰번호, 자동방지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주정차단속 알림 신청 단추를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로 서비스 신청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 차량 등록 유의사항 >
1. 등록원부상의 최종 소유자명과 일치해야 차량이 정상적으로 등록됩니다.
2. 공동명의 차량도 차량 지분에 관계없이 등록원부상 앞에 기재된 명의자가 최종 소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3. 공동명의 최종 소유자이나 차량이 등록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을 촬영하여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관리자의 심사 후 주정차단속 알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심사기간 최대 3일 소요)
4. 타인명의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타인 명의 차량 메뉴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과태료, 주정차위반 단속 과태료 조회와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정차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를 잠깐 정차해야 한다면 금지구역과 과태료등을 미리 숙지하고 알림 서비스를 등록해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