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g마켓, 옥션 등의 온라인 스토어나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은 물론 통신판매업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초반에 매출이 적게 나올 땐 간이과세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사업을 계속 이끌어간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수로 해줘야 하는데요. 예전엔 신고증을 발급받으려면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및 출력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정부 24 검색 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합니다.
3. 신청 서비스 목록 중 [발급]이 있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4. 아래 내용을 작성합니다.
5. 신고증 수령 방법에서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을 선택합니다.
6.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였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통신판매업 조회 및 신고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1. 정부24에 접속합니다.
2. My gov 클릭
3. 신청내역 클릭
4. 기간별 검색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했던 날짜를 설정합니다.
5. 통신판매업 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6. 처리 상태에서 문서 출력 클릭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스크린샷이나 PDF 등의 파일로 저장해 두면 나중에 재발급이 필요할 때 인쇄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변경이 없는데 재발급이 필요할 때
정부 24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몇 가지 질문과 함께 본인 인증 절차를 마치면 정부 24 홈페이지 > My gov > 신청 내역 목록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출력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정부 24 고객센터 번호 : 1588 - 2188
정보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할 때
정부 24 홈페이지 > 검색 창에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 변경 내용 기재 후 출력
이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