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는 위촉직이나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엔 월급에서 3.3%를 공제 후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세금을 굉장히 적게 떼는 것 같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닐 때보다 오히려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오늘은 프리랜서 세금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프리랜서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고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고용주는 프리랜서에게 3.3%의 원천징수를 한 후에 세금 신고를 하게되고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계약된 금액에 96.7%로 받게 됩니다.
일반 정규직에 비해 높은 금액을 받는 프리랜서는 3.3%를 세금으로 나간다고 해도 높은 수준 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받기위해 지불하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정규직에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회사)에서 절반씩을 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내게 되지만 프리랜서로 지내게 되면 회사에서 내는 부분까지 본인이 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9%로 정해져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기준소득월액이란 소득월액(월급) 기준으로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를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590만 원이 넘게 되면 기준소득월액은 59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보험료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진료비가 고액으로 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는 국가 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에 경우 소득의 7.09%의 건강보험료와 0.9082%에 장기요양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역시나 근로자와 회사에서 절반씩 부담하게 되지만 프리랜서에 경우 전부 본인이 지불해야 하며 개인의 재산에 따라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별도 지역건강보험료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해당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에 따라서도 지불해야 하는 지역건강보험료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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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프리랜서 직군의 세금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급여날 실수령 금액은 3.3%만 공제 후 입금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대출등의 금융거래나 근로자로서의 보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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