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다 보면 대놓고 가품을 팔고 있고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 알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품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가품인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사도 안되지만 모르고 샀다면 정말 억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경우 모두 해당되는 위조상품 가품 짝퉁 구매 시 신고하고 보상받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에 방문해 확보한 채널별 증거를 모두 제출해 주시면 위조상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판매게시글 URL
신고대상 채널: 오픈마켓, 온라인 포털, SNS
② 동일 판매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화면
예시: 판매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번호 중 하나가 동일하게 표시된 캡처본
③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
예시: 판매자가 기재한 정품이 아님을 의미하는 문구 캡처본
*3가지 항목 모두 제출해야 함
보호원을 통해 판매게시글이 차단, 삭제 완료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 원으로 신고 1건당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절차>
· 신고인: 의심게시글 신고
· 보호원: 접수·대상여부 검토, 차단 요청·확인
· 보호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특허청 통보
· 특허청: 분기별 지급대상자 신청 안내 통지
· 신고인: 포상금 지급신청
· 특허청: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
※ 본 포상금과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의 신고포상금을 합산한 지급 총액이 1인당 연간 1천만 원(동 규정 제3조 제2항의 지급한도)을 초과할 경우 지급불가
※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조상품 가품 구매 시 신고하는 방법과 포상금까지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조상품은 파는 것도 문제지만 사는 것도 알고 산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품은 사지도 팔지도 마시기 바랍니다.